규정에 따르면 월봉금액의 60%를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게 돼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 일반수당은 약 646만 4000원. 국회의원들은 이 금액의 60%를 올 추석 상여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넉 달이 넘게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잇속만 챙긴 것에 대해 비난 목소리가 높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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