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두고 맞고소, 돈은 피보다 진하다?
고소장을 먼저 제출한 것은 양미경 측이다. 양미경은 지난 2월 양찬우를 ‘존속폭행과 자금횡령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양미경은 남동생인 양찬우와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미경은 이미 지난해 7월 남동생이 허위 계약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남동생에게 이를 중지하라고 요구를 해왔다는 것. 하지만 남동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다는 이야기다. 또한 양미경 측은 동생이 거짓 인감도장으로 허위계약을 해서 총 9억 원의 금액을 중간에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남동생과의 맞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양미경은 방송 활동을 중단한 채 집에서 칩거 중이다. 또한 휴대폰마저 일체 받지 않고 있어 연락이 쉽지 않은 상태. 기자 역시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한 끝에 어렵게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 5일 다소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양미경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매간에 인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된 이유는 분명히 밝혔다.
양미경은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된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전속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생이 계속 허위계약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고, 중지를 요구했지만 동생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동생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양미경은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한 추측과 오해를 낳는다”면서 말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그녀는 “전화통화를 계속하기가 고통스럽다”며 “법정에서 밝혀지는 사건의 진상을 조용히 지켜봐 달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양미경은 동생과의 맞고소 사건으로 일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양미경의 동생인 양찬우는 왜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일까. 양찬우는 지난 4일 양미경을 ‘폭행 및 횡령, 손해배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양찬우는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인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능하면 참으려고 했지만 ‘존속 폭행’을 혐의로 넣은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만약 자금 횡령 등의 이유로 나를 고소했으면 누나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부분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게 돼 버린다.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됐다.”
양미경 측은 양찬우에게 총 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고, 부모님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양찬우의 법률대리인인 이찬희 변호사는 “양미경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양미경과 언니가 양찬우 가족을 폭행했으며 전속계약 관련 수익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횡령했다는 것.
양찬우 역시 이 같은 입장은 마찬가지. “폭행을 당한 것은 오히려 저희 가족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2005년 8월에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자료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겁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동생이 존속폭행을 했고, 허위계약으로 자금 횡령했다는 양미경. 오히려 폭행을 당했고, 분명히 전속계약으로 활동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 소리냐고 말하는 양찬우. 달라도 너무 다른 양측의 입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양찬우 측의 변호사는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양미경과 양찬우는 사이 좋은 남매였다”며 “하지만 중간에 오해가 점점 쌓여가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서로가 노력하면 합의를 통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 사건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기 이전에 양측이 충분히 합의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양미경-양찬우 남매간에 불거진 맞고소 파문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주 레이디경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