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나이트클럽 입장을 거부 당하자 112에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A 씨(4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밤 9시 4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복장 때문에 입장이 거부되자 담뱃불을 종업원의 얼굴에 갖다대며 협박하고 1시간 뒤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칼과 휘발유를 들고 나이트클럽에 사람 죽이러 간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허위신고로 형사 등 경찰 30명이 출동해 4시간 동안 검문과 수색을 펼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A 씨는 같은달 13일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흉기로 업주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술값 74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