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을 오는 1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 2013년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