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철민)은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미군 3명에게 징역 6월에서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추행 등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2사단 캠프케이시 소속의 M 준하사관 등 3명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여직원의 몸을 만지고, 또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행패를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