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실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아무개 씨(24)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최근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5월 19일 전 여자친구 권 아무개 씨(20) 집인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권 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 씨마저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 씨는 자신의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 감금돼 있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 층에서 뛰어내려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