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사무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간 쌀 관세율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방해한 일부 농민단체 회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회의 중이던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소동을 벌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이달 말 WTO에 통보하기로 협의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