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수자원본부, 10월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집중 단속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모터를 이용 칼날을 돌려 음식물을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수자원본부는 불법 오물분쇄기로 인해 하수관로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로 부식, 수질 악화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2012년 10월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된 일체형 인증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사용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광고・판매・사용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수자원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현성식 기자 iloy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