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있기 전까지 법외노조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중단은 되겠지만, 이번 결정은 사실상 해고된 교원이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서울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보수적 판단이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매우 놀랍고 흥미롭기까지 하다”고 호평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