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일행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창원지법으로 전보돼, 본안 사건을 제외한 민사신청 등 업무를 맡아오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