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 둘째처형의 딸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서 각각 2500만 원과 1500만 원을 뜯기도 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