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간이 촉박해 생략한 것일 뿐 다른 뜻 없어”
용인시의회가 용인시의 전보인사 단행에 협의 없이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했다.<사진=서동철>
[일요신문] 용인시가 시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해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해 시의회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22일 용인시의회는 용인시가 지난달 1일 행정과장과 정책기획과장 등 주요보직 사무관 2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으며, 이 중 포함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1명은 규정을 무시하고 의장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 용인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 인사는 의장의 추천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자체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시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시의회 사무국 인사와 관련해 공식 문서를 통해 협의 절차를 진행했었다.
시의회는 신현수(새누리·중앙동,이동·남사면) 의장은 시의 일방적 전보인사 통보에 항의했으며, 박남숙(새정치·신갈, 영덕, 기흥, 서농)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의 해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장은 “이번 전보인사를 포함해 민선 6기 출범 뒤 무려 3차례나 시장의 지시로 전보인사가 결정된 지 하루만에 인사를 단행했다”며 “인사정책의 개선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전보 인사와 관련해 시간관계상 미리 협의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오는 25일 제1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답변이 예정되어 있어 전보인사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