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스마트 폰으로 업소별 QR코드를 촬영하거나 직접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업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오는 11월 시행된다.
스마트 부동산서비스 발전연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서비스에서 제공될 정보 범위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보증보험 유무, 업소별 홈페이지 주소, 중개수수로 계산, 부동산 법령 안내 등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모바일 및 관리자 홈페이지 구성, QR코드 및 스티커 디자인 등을 최종 검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3일 스마트 부동산서비스 발전연구회가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식소그룹 회의를 갖고 있다.
도는 이날 제시된 개선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정보와 모바일-관리자 홈페이지 화면구성 및 QR코드 및 스티커 디자인에 대해 최종 결정해 10월 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 11월에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행될 경우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로부터 도민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정과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