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피한 새벽 급습 조사, 경찰의 ‘뒤바주기’인가? 의혹 제기돼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이 이날 새벽 4시30분께 출석해 약 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전 7시30분께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론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자들 출입이 적은 토요일 새벽에 조사를 받다니 ‘경찰의 박 전 의장을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즐기던 중 담당 캐디(23)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담당 캐디는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법률개정으로 성추행 친고죄가 폐지된 탓에 박 전 의장은 합의와 무관하게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전 의장은 하루 전날인 26일 오후 8시께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을 발견하고 되돌아갔다가 출석 만료일을 하루 넘긴 이날 새벽 조사를 받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수사관의 개인 에스유브이(SUV) 차량을 타고 경찰청을 빠져나갔다. 조사가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뤄진데다 경찰이 언론을 따돌리게 도와준 것으로 비쳐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