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무단방치‧임의구조변경‧무보험‧대포차 등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주·야간 불시에 고속도로 나들목, 주요도로 진·출입로, 교차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차량, 임의 구조변경 차량, 미보험차량, 대포차량, 번호판 변조차량, 정기검사 미필차량, 화물운송 무자격자 운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다.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자진 처리토록 유도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없는 경우 견인조치 후 강제매각 처리하게 된다.
또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소음을 유발하기 위해 소음기를 개조한 차량, 과적을 목적으로 물품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은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보험자동차,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는 대포차와 번호판을 변조하는 무적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시민 스스로 불법자동차는 원상복구 후 운행하기를 바란다”며 “시·구청 교통관련 부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신고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