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업무방해혐의로 조 아무개 씨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이력과 학력, 경력으로는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자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전화청탁한 뒤 이를 이용해 취업할 계획을 세웠다.
조 씨는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 전화해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조 씨를 보낼 테니 취업 시켜달라”고 사칭해 통화한 후 다음날 대우건설을 찾아가 ”청와대 비서관이 보내서 왔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출한 응시원서에는 허위의 학력ㆍ경력이 기재돼 있었다. 조 씨는 같은 해 8월 부장직급으로 채용됐다.
조 씨는 올 해 7월 말 대우건설에서 퇴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KT에 취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난 8월, 이 비서관의 전화와 비슷한 번호로 핸드폰을 개통한 뒤 황창규 KT회장에게 전화해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사칭해 통화했다.
조 씨는 다음날 황 회장실을 찾아가 “총무비서관의 소개로 찾아왔다. VIP(대통령) 선거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며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일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당시 황 회장 이에 속아 담당 직원에게 조씨의 취업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