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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교회 사무국장 박 아무개 씨(66)도 같은 형을 받았다.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지을 목적으로 5억 원이 넘는 헌금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지어지지 않았고 선교단체는 2011년 김 목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한화 152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선교단체는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김 목사 측은 “선교단체 측에서 과거 (불리한)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됐다”며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국내 법원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국장은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선교단체 쪽 ‘스파이’ 직원과 이메일 계정을 수시로 바꿔꾸고 암호를 이용해 소송 관련 단체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썼다.
변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의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