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마을 주민 대상 현장 행정
부안군은 지난해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올 12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행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최근 취약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내 5개 마을을 방문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이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했어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규모와 용도별로는 위반면적을 포함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이다.
다만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법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1회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