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포스터, 경고표지 스티커, 매뉴얼자료,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42종
13개 국어로 제작된 외국인근로자용 교재 2종
[일요신문]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중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가능한 근로자가 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가 한 해 동안 모두 5천5백86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88명이 생명을 잃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보급하게 된 것이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낯선 환경과 언어적 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며 “안전보건공단이 보급하는 자료가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과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제작·보급하는 자료는 안전보건교재, 포스터, 경고표지 스티커, 안전보건매뉴얼자료, 동영상, 애니메이션 자료 등 모두 42종이다.
공단은 42종의 자료 중 우선 이번에 교재(2종), 매뉴얼자료(18종) 포스터(2종), 스티커(8종) 등 30종을 발간했다.
교재와 매뉴얼자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현장별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직종별 안전보건수칙을 담고 있으며, 포스터·스티커는 경고 및 금지표지 등이 수록됐다.
공단은 올 연말까지 외국인근로자 관련 3종의 재해사례 동영상, 4종의 애니메이션, 5종의 교안을 추가로 개발해 산업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자료는 각각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13개 외국어와 한국어가 병행 표기되며, 배포는 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제공된다.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해당 국가 대사관 등에도 제공된다.
공단은 또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려 받기는 공단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안전보건자료실’의 ‘외국인 자료’ 코너에서 해당 언어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