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9일 오전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과자 수십억 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이사 52세 신 아무개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4세 송 아무개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최대 280배 많이 검출되거나 식중독균 양성 반응이 나타난 과자 31억여 원 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에서 주로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나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다.
문제의 제품은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이다.
크라운제과는 자사 품질검사 결과 이들 제품이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티즌들은 “영유아용 과자인데 불량품을 팔다니” “크라운제과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네” “유기농이라 이름 붙여놓고 식중독균을 팔아? 당장 불매운동이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