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체납자 보유 계좌조사 및 기획조사 등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534명, 체납액 546억4000만원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 등록했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는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대출 등 금융활동이 제한된다.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간접적 제한으로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최초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조사를 실시 중이다.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주식·펀드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철환 세정과장은 “연말까지 전 세무 행정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징수율 초과 달성을 위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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