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며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함께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법 개정,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을 혁신안으로 확정했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을 가능토록 하고,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제출한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연 가결된 것으로 보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투표를 현재의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포함해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책을 파는 출판기념회를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보고된 내용은 오늘 중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송부한 뒤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 문제에서만 일부 우려가 나왔으나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