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부·새만금특별청,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요신문] 새만금개발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입주 제한이 완화된다. 새만금 사업에 민간 중소 개발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법인설립시 출자 비율도 낮춘다.
기존 8가지로 분류된 토지용도는 투자유치 관점에 맞춰 6가지로 단순화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고용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22조2,000억원을 들여 409㎢ 면적에 동북아 경제협력 중심 거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용도 투자유치 중심의 6대 체계로 개편
우선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용도를 투자 유치에 유리하도록 조정한다. 기존에는 토지용도가 업종 중심으로 만들어진 8대 용지체계였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가 어려웠다. 가령 과학연구용지에는 다른 기업 수요가 있어도 연구용도가 아니면 즉시 입주가 안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산업·연구, 국제교류, 관광레저, 농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으로 단순화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엄격했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민간 중소자본 참여가 불가능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한 민간투자자(건설사, 리츠회사 등으로 제한) 2곳 이상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면 완화된 비율만큼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다. 법에서 지정한 단체 외에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 사용·수용권 제한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에 입주하면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과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과 같은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기업 고용부담을 덜어준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소유 토지에 있는 건물과 지상권 등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처럼 민간사업자도 조건없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도시계획·설계·건축 각 분야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를 사전 공모한다. 호텔업과 국제회의 시설을 갖추는 선투자가 이뤄지지 않아도 공모신청이 가능해진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시 심의과정도 축소한다.
◇ 기초자치단체 사무 일부 새만금개발청장 직접 수행
새만금사업지는 소속 지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업무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라북도지사가 자치단체 사무를 맡고 새만금개발청이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면 다음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