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이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9억 76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위는 씨유미디어로 방송광고시간 36건 위반에 9억 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엔씨에스미디어, 오리온씨네마네트워크, 씨엔 엔터테인먼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의 엠넷 등이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로 61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 뒤로 챔프비전의 챔프가 2건 위반에 4000만 원 과태료,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의 애니맥스는 위반 2건에 315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병호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