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일요신문DB)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강 아무개 씨(64)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12년 10월 10일경 장 아무개 씨(62)의 집에 찾아가 “너 같은 건 소리 없이 죽여버릴 수 있다. 1000만 원 안 주면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장 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범행 한 달 전 콜라텍에서 장 씨를 알게 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