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집행유예 기간 중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음식 값을 갈취하고 여성들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공갈 등)로 이 아무개 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외상을 요구하고 택시비 3000원을 달라고 소리치며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같은 달 광주 서구 한 공원과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 등을 강제 추행하고 주운 신용카드로 17회에 걸쳐 110만 원가량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와 재물손괴 죄로 수감된 이 씨는 지난 6월 19일 출소해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