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배우 장 씨는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거액의 소득이 누락된 것이 발견돼 소득세와 지연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CBS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류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중개하는 H 사의 대표 A 씨가 환치기상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해외 수입을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8월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H사와 일했던 장근석 등 유명 한류 연예인들의 세금 탈루 정황도 함께 발견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이에 국세청은 장근석이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탈루한 정황을 확인했다. 장근석은 조사를 받던 도중에 세금 탈루를 인정하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장근석이 고의적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간해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세금 탈루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장근석 측은 “장근석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그 어떤 통보도 받은 게 없다”며 “추징금 역시 납부한 게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배우 송혜교의 탈세 사건 때에도 직원들이 송혜교의 세무조사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해당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