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윤자 씨의 300억 원대 배임·횡령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지난 15일 권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전했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6일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령이라 건강 상태가 구속 수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3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권 씨는 지난 8월 남편 유병언 전 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장남 유대균 씨(44) 등 일가와 함께 일시 석방됐다가 재수감된 바 있다.
한편 권 씨는 지난 2010년 2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아무개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 5000만 원을 유 전 회장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의 결심 공판은 이르면 오는 11월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