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요신문] 신경민 의원이 MBC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건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MBC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건 상고심 최종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며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된 지난 2심 판결대로 MBC와 2인의 소속 기자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판결문에 따른 정정보도를 해야하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014년 10월 15일 MBC와 소속 기자 2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2012년 10월 16일 문방위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신 의원이 민주통합당 소속의 최재천 윤관석 노웅래 의원 등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MBC<뉴스데스크> 시간 변경과 MBC 기자들에 대한 인물평 등이 언급됐다. 이를 들은 MBC 기자는 신 의원이 특정 지역과 출신학교를 비하한 듯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신 의원 측은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MBC 측이 2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정정보도 할 것을 판결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