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장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징계를 받은 교장은 총 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63.2%, 중징계인 강등․정직․파면․해임이 36.8%를 차지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공모제 교장 28명의 경우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의 비율이 총 71.5%로 전체 교장 경징계 비율 63.2%보다 8.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추행․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견책 및 감봉의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징계처분을 받은 대구 모 초등학교의 윤 아무개 교장의 경우, 여교사들에게 수차례 불쾌한 신체접촉과 회식자리에서의 비하발언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윤 교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징계를 내릴 경우 타 공모학교 교장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교사라는 직업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모제 교장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을 경징계로 마무리 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징계의 경중을 따질 때 사건 자체만을 심사하여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