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경찰청은 10대 소녀 2명에게 음란 사진·영상을 보내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로 고교생 A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만난 여학생 2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또는 음란행위 등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토록 강요·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군은 음란 사진을 받아낸 후 “전송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으며 이중 일부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A군의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