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청심사위 성범죄 공무원 감경 현황’ 분석 결과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 공무원의 소청 17건 중 8건이 감경됐다.
기간 중 성 관련 범죄로 징계받은 인원은 총 34명으로, 이 중 절반인 17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8명은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감경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0년 2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4년 3건으로 2012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일례로 공무원 A 씨는 직장 내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하고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은 점, 중복해서 수수한 출장비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소청위에서 강등으로 경감됐다.
공무원 B 씨는 심야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몸을 만져 파면 처분됐으나 성폭력 범죄 유형 중 가장 가벼운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등으로 경감됐다.
진선미 의원은 “억울한 징계처분은 마땅히 구제돼야 하지만 뚜렷한 사실관계도 없이 감경시켜주는 것은 문제”라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징계기관의 솜방망이식 처벌과 소청위의 묻지마 감경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