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 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해, SK건설 김 아무개 영업상무(54)와 두산중공업 이아무개 영업상무 (55)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대림산업, GS,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국내 유명 업체 임직원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구간을 나눠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들러리를 서기로 공모하는 등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담합한 29개 LNG 가스관 공사는 수주액만 총 2조 1300억 원에 달한다. 각 건설사의 영업팀장들은 지난 2009년 5월 2회에 걸쳐 모임을 갖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사 예정가격의 80∼85% 사이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임의로 결정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총 공사 예정금액의 약 15%에 달하는 3000억 원 가량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사 수주 이후에 발주처와 시공사간 발생할 수 있는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확인,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 대부분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때도 담합 행위로 처벌됐거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며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처벌보다 더 막대해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한 담합 행위가 그치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