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대포차를 구입해 무면허로 운행 중 지방세 체납으로 단속 공무원에 의해 번호판 영치와 족쇄 봉인 조치된 차량을 훔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김 모(34)씨를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대포차를 구입, 운행해오다 지난 6월24일 오산시청 지방세 체납 기동징수팀에 적발돼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달 말께 아크릴과 유성매직을 이용해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8월13일 기동징수팀에 의해 또 다시 적발돼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강제 영치된 차량의 족새봉인을 절단기로 자르고 절취해 재차 번호판을 위조 부착 운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통신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잠적한 김씨를 20여일만에 검거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