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공기총을 쏴 사위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 씨(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50분경 전남 담양군 한 농장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사위 B 씨(27)의 얼굴을 겨냥해 공기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탄은 얼굴을 가로 막은 B 씨의 팔 부위를 관통한 뒤 왼쪽 눈 밑 부분에 박혔다. 곧바로 서울 한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위가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자 홧김에 공기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경찰 등의 허가를 받아 본인이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