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CMIT·MIT 독성 인정 구상금 낸 곳 15개사 중 1곳뿐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방부제)인 CMIT와 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 밝혀졌다. 당초 가습기 살균제 물질 중에는 PHMG와 PGH만이 유해 물질로 인정됐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CMIT와 MIT까지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이를 사용한 업체(SK케미칼, 이마트, 애경산업, GS리테일 등)도 구상권 청구 대상에 오르면서 모두 15개 기업에 구상권이 청구된 상태다.
그러나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15개 관련 기업들에게 했지만, 구상금을 낸 곳은 산도깨비(816만 원) 단 한 곳으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22억 3000만 원이지만 816만 원을 받는 데 그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나머지 1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CMIT·MIT를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2년이 넘어서야 가해물질로 인정한 것은 뒤늦은 조치”라며 “추가 독성실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폐손상 이외 건강피해에 대한 규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