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수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유명브랜드 등산화를 빼돌려 유통시킨 하청업체 임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A사의 등산화 하청업체에서 검인받지 않은 불량 등산화를 빼돌려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B하청업체 부사장 이 모(50)씨 등 임원 2명과 유통업자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이 임원으로 있는 B업체는 부산 강서구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경까지 아웃도어 브랜드 A사에 OEM 방식으로 등산화를 제조해 납품을 해왔다.
그러던 중 불량품(일명 ‘B품’)은 A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할인판매 등 내부소진에 필요한 일정량을 제외하고는 전량 폐기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량품 400켤레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려 보관하다 지난해 8월 부산의 신발유통업자 김 모(67)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넘겨진 불량 등산화는 또 다른 중간 유통업자 등을 통해 온라인 중고사이트에서 정가의 50% 상당에 팔린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들 등산화 대부분은 접착불량 등 하자가 있는 제품들로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이 불량제품과 정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매장 정리용’으로 싸게 나온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사 확인 결과 이들이 빼돌린 400켤레의 제품은 정품가액으로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반값 할인 등 저가에 판매되는 등산화 제품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불량제품이거나 모조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원태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