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단 ‘짝퉁’ 운동화를 마치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의 ‘짝퉁’ 운동화를 마치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신 아무개 씨(47)를 상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남양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른바 ‘짝퉁’ 운동화 771켤레를 팔아 2500여만 원을 챙기고 1229켤레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브랜드 운동화 정품을 팔다가 수익이 많이 남지 않자 ‘짝퉁’ 운동화 2000켤레(정품 시가 1억500만원 상당)를 사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상표를 도용한 운동화를 정품이라고 허위 광고한 뒤 4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