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태’와 닮은꼴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최 전 의원이 건축업자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해와 검찰이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던 최 전 의원은 지난 2003월 10월경 S 건설 대표이사로부터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모 쇼핑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제기되는 민원을 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도 압수된 비밀장부 및 공여자의 진술 등에 비춰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최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 전 의원의 출금조치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김민석 전 의원의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다 출금을 당했었다.
한편 검찰과 경찰 등에서는 이번 출금을 놓고 또다시 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까봐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