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지검 형사3부는 부산지검 마약 담당 수사관 안 아무개 씨(43)를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의 아내인 A 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 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 씨의 남편을 구속했다.
그러자 지난 6월 초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의문의 녹취록이 도착했다. 안 씨의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으로 검찰은 수사관이 남편 수사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피의자의 아내를 사적으로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강제추행도 인정돼 엄벌하기로 결정했다.
A 씨의 남편은 안 씨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지만 검찰은 통화내역과 계좌추적을 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내사종결 했다.
부산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안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