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5일 “이통통신 3사가 아이폰6를 유통하게 됨에 따라 경쟁 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KT는 사전예약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진행하고, 판매점에 대해 페이백이나 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침을 전달해왔다”고 5일 입장을 밝혔다.
이어 KT는 “지난 주말 유통점 대부분은 정상영업을 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타사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은 유감이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영업 유통점에 전산정지 및 단말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도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실여부 파악을 통한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하겠다”며 “단통법 시행 원칙에 맞게 시장구도를 서비스경쟁과 품질경쟁으로 전환시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주말 서울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준 아이폰6가 10만~20만 원대 풀리면서 지난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 일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