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LH공사, 기반시설 정비 방안 마련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안성시 봉산동 일원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안성시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현재의 이주단지(신소현동)로 옮긴 사람들로, 40여 년이 지나 주택마저 오래되어 신축 등의 개량과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마련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안성시와 함께 3차례간의 업무협의 및 협업을 통해 이번에 중재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 안성시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 LH공사는 소유하고 있는 도로형태의 토지를 안성시에 무상으로 넘겨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 아울러, 안성시는 이주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