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7일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법인세를 인하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45조원 증가했을 뿐 정부와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해 ‘부자감세’라는 지적이다.
김영록 의원은 “개정안은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지만 2억 초과 2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 지원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