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 받지 않는 노인 대상
- 심리치료, 안전확인 장치 설치,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단독세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영등포구에도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이 25%로 약 1만2천명에 이른다.
문제는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저소득어르신 무료 식사 및 밑반찬 제공,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각각의 사업을 통합하고 보다 체계적 지원을 펴고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2일 개최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8명의 구의원 발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12일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례 내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정부지원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외에도 매년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것과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장례식장 등 관련기관과도 연계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도 명문화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5월 중 고독사 취약계층 노인 현황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고독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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