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적용, 수의 방법 허가로 진행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하수구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대구시는 사업비 484억원이 투입되는 북구 신천하수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 사업자를 입찰 등 경쟁방식이 아닌 ‘수의의 방법에 의한 허가’로 내정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주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법에 따른 제 3자 공고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나, 위험요소가 많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수의의 방법에 의한 허가’는 이례적이다.
표 의원은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환경시설업체 N사를 내정하기 위해 경쟁 입찰 없이 수의의 방법에 의한 허가가 가능한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N사 외에도 H사 등 여러 업체가 입찰 의향을 밝혔으나, 결국 대구시가 N사에게 수의의 방법에 의한 허가를 함으로써 타 업체 처리비용과 비교했을 시 운영기간인 20년 간 약 609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면서, ”대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더욱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사는 현재 부산시와 동일한 사업의 기능 문제로 소송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N사와 수의계약성이 짙은 수의의 방법에 의한 허가를 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2013년 부산에 준공한 하수구슬러지 시설 문제로 부산시, 대표계약업체인 D사와 함께 현재까지 복잡한 소송관계에 얽혀있다.
한편, 표 의원은 대구시가 2011년 국비와 시비를 합쳐 준공한 건조고화 설비사업이 중금속 및 오염물질 검출로 제 기능을 상실해 현재 하수구슬러지를 외부 민간위탁 중인 사실을 예로 들며, “대구시가 비슷한 사건을 겪고도 또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밟은 것이다“며, 대구시 태도를 지적했다.
과거 7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기능문제로 실패하고 난 후에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절차를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권영진 시장에게 해당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사항을 국회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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