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졌으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보수교육단체들이 강은희 교육감 구하기에 나서면서 재판부는 벌써 사법농단 사건을 잊었는지 이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라며 “대구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고사 직전으로 내몬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 공보물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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