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급도 후원해” 헐ㅠㅠ
각각 정치자금법 비리 혐의로 구속과 불구속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현직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명목으로 월급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앞서 포착된 사례 외에도 꽤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요신문>은 최근 사직한 한 보좌진을 만났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있었던 곳은 지역구 관리가 우선이다. 지역 사무소에 신경을 쓰려면, 정해진 인력풀 외에도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기존 보좌진들의 월급을 후원금 형식으로 돌려쓰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이러한 윗선의 요구가 있었고 응했다. 하지만 부담이 있었고, 연말 후원금 시즌 전 사표를 제출했다.”
이는 합법과 비합법의 묘한 경계이기도 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500만 원을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다. 해당 기준만 준수한다면야, 겉으로 문제를 삼긴 어려운 부분이다. 문제는 결국 본인 스스로의 자유의사, 즉 윗선의 강요 여부에 있는 것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