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진 증거 있다” vs “무고로 맞고소할 것”
간통혐의로 피소된 전직 지상파 아나운서도 법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위 사진들은 TV조선 뉴스 화면 캡처.
전직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인 A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은 A 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B 씨의 부인 C 씨다. 지난 10일 오후 5시 C 씨의 가족 대리인이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 경제1팀 관계자는 “오늘 고소인의 가족대리인이 간통고소장을 대리 접수해 정식으로 접수했으며 이달 안에 고소인인 C 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고소장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리 접수한 가족 대리인의 위임장까지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고소인 C 씨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첨부한 증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다. 혐의 내용 자체가 워낙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터라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도 유죄가 인정된다. 그렇지만 간접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게 법조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과연 고소인인 C 씨 측이 첨부한 증거는 무엇일까. C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간통의 증거로 확보된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한다. 우선 하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장 사진’이라고 한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이며 어떤 현장 사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간통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만 설명했다.
물론 해당 증거가 간통 혐의를 입증할 만하다는 것은 아직 고소인 측의 주장일 뿐이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내밀하고 직접적인 정황이 담겨 있는 증거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 조사와 함께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즈음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소장에서 C 씨는 A 씨와 B 씨의 내연관계 유지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서에서 나온 고소인 C 씨의 가족 대리인은 “좋은 일도 아닌데…. 별다른 할 말은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피고소인이 A 씨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맞다”고 짧게 답변했다.
지난 10일 C 씨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까닭은 그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기 때문이다. C 씨 측 관계자는 “고소인인 C 씨는 현재 해외에서 남편 B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를 양육하며 지내고 있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가족대리인을 통해 조속한 수사를 위해 고소인 진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경찰의 얘기를 전달받은 C 씨가 입국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 접수 당시 조속한 고소인 진술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얘기에 C 씨의 가족 대리인은 11월 중에 C 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렇지만 C 씨는 예정보다 빨리 입국해 경찰서를 찾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고소인 조사가 보다 빨리 진행될 예정이다.
고소인 진술이 끝나면 경찰은 전직 아나운서 A 씨 등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소인 C 씨가 최대한 빨리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간통 혐의로 피소된 전직 아나운서 A 씨 측도 반응을 보였다. 지난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간통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A 씨 측도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힌 만큼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간통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C 씨는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돼 맞고소 상태가 된다.
전직 아나운서인 A 씨는 80년대 지상파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방송국 퇴직 이후에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강단에도 서왔다. 또한 유명인과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안이 간통 소송인 만큼 유명인인 남편까지 동시에 화제가 될 전망이다. A 씨가 간통으로 피소된 데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A 씨의 남편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A 씨와 함께 피소당한 C 씨의 남편 B 씨도 유명 인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A 씨의 남편만큼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B 씨 역시 유명 기업가로 매스컴에도 종종 소개됐던 인물이다.
이처럼 전직 아나운서인 A 씨는 물론이고 그의 남편, 그리고 함께 피소된 B 씨 등도 유명인인 터라 이번 간통 소송은 상당한 파급력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A 씨와 B 씨의 간통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한 C 씨와 달리 A 씨는 사실 무근이라며 간통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