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200시간 수강을 명했던 성폭력 치료강의도 80시간으로 줄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삼겹살집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 양(15)을 껴안고 입술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이 기름이 묻은 그릇을 닦아서 설거지대에 넣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 일로 B 양은 이틀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생 피해자가 고용주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1주일 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안 해야 할 행동을 했다’며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용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