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곳 ‘미니 총선’
대법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 날 3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판 진행 도중 사퇴한 정국교 전 의원(민주당)을 포함하면 모두 10명이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떠난 셈이다.
서 대표 등은 이른바 ‘공천헌금’을 금지한 새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국회의원직을 잃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반면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벌금 400만 원을,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으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불법 당원집회 등으로 1,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기사회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6명 이외에도,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들은 아직 9명이나 남아있다. 한나라당 홍장표, 박종희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무소속 최욱철 의원 등 4명은 1, 2심에서 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회계책임자가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과 배임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위태롭다. 현재 1심까지 재판이 끝난 의원들은 9월 말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0월 재·보선은 최대 8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